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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23. 결정

철선커터기 등 기계 ·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1909

요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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