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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 ○ ○ 대전광역시 ○○구 ○○동 135-1 ○○아파트 104동 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11.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1. 4.경 막사건축중 우측손에 상이(제2중절골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 1961년 4월경 부대막사 건축공사 작업중 못이 박힌 목재가 우측 검지손가락에 떨어져 못이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약 3일간 입원하며 손가락절단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63. 9. 14. 전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결정ㆍ통보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63. 9. 14. 병장(군번 :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5. 17. 제○○병원으로 후송된 기록에 있다. (다) 대전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중절골부 절단(진구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13.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제2중절골부 절단(진구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61년 4월경 막사 공사도중 오른손 2중절골부 절단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8. 4.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19.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예비역 중사) 및 청구외 윤○○(예비역 상사)은 “청구인과 함께 1960. 11. 4. 제○○사단에 전속되어 복무중 청구인이 군막사 건축작업중우측손가락 부상으로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검지손가락을 절단하고 퇴원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으로 후송된 적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제2중절골부 절단)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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