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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9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180-13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13. ○○지구 전투에서 우족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 보병 ○○사단 ○○연대 ○○중대에 입대한 후 전라북도 ○○에 소재한 ○○발전소에 적군이 출현함에 따라 1950. 11. 3. 이등병 분대장으로 출전하여 수색중이던 1950. 11. 13. ○○군 ○○면 산골짜기에 이르러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소대장 윤○○ 소위는 다리에, 김 소위는 허벅지에, 선임하사 이○○는 다리에, 청구인은 발바닥에 부상을 입었는데, 윤○○ 소위와 김소위는 중상을 입어 ○○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대복귀하지 않았고, 선임하사와 청구인은 약 3주 정도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의무대에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다시 전투에 참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부상당한 윤○○ 소위 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윤○○ 소위와 김 소위가 입원한 병상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인 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투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틀림없으며 긴 세월동안 상처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사용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전북○○”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2000. 9. 15.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성모병원에서 2000. 1. 31.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파편상”으로, 상해원인은 “파편 관통상”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란에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격무, 장시간 보행시 통증”으로,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란에는 “간헐적 관찰, 물리치료, 약복용(영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족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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