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14. 결정
박물관, 홍보관, 건축 · 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산업안전팀-175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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