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7.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야간잠복근무중 적의 총격으로 상이(흉배부 및 경부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파병 중에 흉배부 및 경부 총상의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부대가 월남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천막도 미처 설치하지 못한 상태라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고, 국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귀국후의 병상일지만을 거론한 점, 당시 중대장 유○○ 해병소장, 소대장 황○○ 중위, 선임하사 이○○ 원사, 분대장 오○○ 중사, 분대원 오△△ 병장 등 5인이 청구인에게 상이기장이 수여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면서 위 사실을 인우보증한 점, 파병초기의 혼란과 계속되는 격전으로 기록이 없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증세로 보행장애가 있는 등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의 기록상 “매독”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확인ㆍ통보했지만,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6.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월남지역 야간잠복근무중 동료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관통상을 입음. 1966. 8. 12. ~ 1966. 9. 22. ○○병원에 매독으로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매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5. 26.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21. ○○위원회에서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의 기록상 “매독”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확인ㆍ통보했지만,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 전우였다고 주장하는 오○○, 소대장 황○○, 중대장 유○○ 등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10. 13. 매복근무중 총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응급조치한 후 ○○야전병원으로 긴급후송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21.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배부 및 경부총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흉배부 및 경부에 동통과 간헐적인 상지마비증상 등이 있어 정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야간잠복근무중 적의 총격으로 “흉배부 및 경부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의 기록상 “매독”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확인ㆍ통보했지만, 이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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