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13. 결정
퇴직연금제도 강제도입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070
해석례 전문
○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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