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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7. 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시 퇴직금 제도

퇴직급여보장팀-978

요지

『민간 상근인력』퇴직금제도 관련 문의 □ 현황 ○ 조직개요 - 명 칭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 장관급 -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운영기간 : 2004.11.10 ~ 2007.3.24(연장시 2008년) - 구성원 : 공무원 및 민간 상근인력 ○ 민간 상근인력 관련사항 - 채용기준 : 위원회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 - 근무기간 : 기준에 따라 채용후 1년 단위 재계약(계약서 작성) - 보수지급 :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비정규직보수(기타직보수 : 102-01 목> - 기 타 : 개인 및 사업주(위원회)가 매월 4대 보험료 납부(봉급일에 공제)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 질의내용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관련 ○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 제4조 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시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서 제4조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 위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상근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법상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보수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 설정시 1년 계속 근무에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수립해 위원장에게 내부결재후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직원들이 공람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 1년 미만인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1년 계속 근무한데 대한 30일분의 퇴직금과 11개월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금년 12월 이후 발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정된 퇴직금제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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