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시 ○○동 237-19 ○○아파트 702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결핵(폐) 활동성 경도”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입대 후 1년2개월만에 “결핵(폐) 활동성 경도”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병상일지에 입원 10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현기증,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질병이 입대전 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청구인은 입원 후 1개월만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제대하였고 제대 후 지금까지 기침, 감기가 끊이지 않은 상태로 주사, 약물 복용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채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결핵(폐) 활동성 경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입원 10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현기증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기재된 점, 결핵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제대증서, CT촬영사진,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4. 20.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7. 31. 전역하였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폐) 활동성 경도”,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복무중 1955. 6. 22. 위 질병이 발생하여 제77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8. 11.)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업무적으로 타인보다 과로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입원 10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직후부터 위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판단되고, 결핵의 경우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폐) 활동성 경도” 이고, 1955. 6. 13. 전남 광주 ○○대에서 발병하여 1955. 6. 24. 병명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55. 6. 22. 제○○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5. 7. 31. 제15육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 및 현증란에 「present history - since about 10 months ago ①night sweat ②dyspnea(호흡곤란), ③sputum with cough(가래기침) ④dizziness(현기증), present illness - ...chest sign : right chest side longer apex sign, respiratory movement sound weak」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 3. 충청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침이 많이 나서 방문한 환자로 흉부사진(컴퓨터 촬영포함)우상부에 이상소견 있어 정밀검사 하였으나 확실한 진단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거에 앓았던 결핵이나 폐렴의 흔적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되어 있고, 2000. 9. 7.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비활성폐결핵(추정) ②폐암(의증)이고 치료의견란에 상기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추적ㆍ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폐) 활동성 경도”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폐결핵은, 이미 몸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2차성 결핵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입대 후 1년2개월만인 1955. 6. 24.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입원 10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현기증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입대하기 이전 또는 입대 직후 위 질병의 발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업무적으로 타인보다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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