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구 ○○동 121-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 5. 경찰에 임용되어 충청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 제3ㆍ4ㆍ5요추궁절제 및 금속나사못 고정후 상태”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관 근무시 미군 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카빈 개머리판이 우측 대퇴부에 박혀 미 제○○군단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서의 공부상 자료는 누락된 것이 많고 미 ○○군단 주둔지인 ○○일대는 수몰지역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우며 사고지점인 금성은 도시계획이 되어 당시 거주자는 찾기 힘든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상대장 등재여부, 상이기장 수여사실,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 확인은 불가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이 당시의 부상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상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어 위 내용이 확증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 이외에는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5. 경찰에 임용되어 1953. 5. 22.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트럭에 충돌되어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 제3ㆍ4ㆍ5요추후궁절제 및 금속나사못 고정후 상태”로, 원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상위경위는 “한국전쟁 중 ◎◎경찰서에 登署하여 업무를 마치고 완전무장하여 덕산지서로 도보로 歸署 중 뒤에서 오던 미군트럭에 탑승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미군트럭에 치여 카빈소총 개머리판 접촉부위인 우측대퇴부와 둔부에 부상. ※전상대장 등재여부, 상이기장수여사실,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이 당시의 부상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는 점으로 미루어 전상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 덕산지서에 파견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미 제○○군단 ○○병원(○○ 소재)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6.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부상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함)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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