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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7. 결정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급여보장팀-977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소위, 중간정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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