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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충청북도 ○○군 ○○면 ○○리 16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12월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총격으로 상이(우수무지절단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너무 억울하여 육군본부에 찾아가 이의제기한 결과 담당장교로부터 군당국의 업무착오라는 설명을 들은 후 우수부 파편창이 기재된 보통상이기장 사본과 병상일지를 송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1952. 7. 27. 육군에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약 5주간 훈련을 마친 후 강원도 전방에 배치되었고, 1952년 12월경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돌격도중 적의 총격에 의해 오른손 무지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군병원에서 5개월 이상 입원ㆍ치료받은 후 1953. 5. 10.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 부대에 투입되자마자 전선에 배치되어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부대전우들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전우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위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52. 7. 27. 입대후 1952년 12월 7사단 소속으로 양구지구전투중 우1수지관통창 상이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 거주표 기록상 1953. 5. 10. 수도병원에서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란에는 “우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0. 10. 2. 발급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수상지란에는 “○○”로, 수상연월일 및 초진란에는 “4285(서기 1952). 12. 25.”로, 초진시 진단병명란에는 “우수부 관통총창, 우1지절단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통상이기장의 기록에 의하면, 전상연월일은 “4285(서기 1952). 12. 25.”로, 전상장소는 “○○”로, 전상구분은 “우수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9. 1. ○○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8. 4.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절단상태(무지간 관절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우수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1지간 배부반흔은 존재하나 이물질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0. 10. 2. 발급한 병상일지 및 보통상이기장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25. “우수부 관통총창, 우1지절단창”으로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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