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9. 결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산업안전과-1450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