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15-4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11. 월남에 파병되어 1966. 12월 중순경 물품수송중 “꽝”하는 소리에 의식을 잃고 “외상성 뇌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통지서를 2000. 7. 30.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8. 11. 해병 ○○부대 제○○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12월 중순경 월남 현지 보급부대에서 물자하역 작업을 하던 중 “꽝”하는 굉음에 의식을 잃고 약 1주일후 깨어나 뇌수술을 받고 미군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1967. 8. 10.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 등 자료는 해군본부에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할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2. 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8. 11.~ 1967. 8. 1. 해병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7. 8. 10.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4. 29.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67. 1월-2월경 월남에서 물품수송 작업중 “꽝”소리에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된 자료는 입대일, 전역일, 파월기록 등의 복무기록뿐이라고 되어 있고, 현상병명란에 “외상성 뇌증”으로, 해당자기준번호란에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7. 14. ○○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외상성 뇌증)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군복무중 “외상성 뇌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군기록표상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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