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다동 40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1. 가을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상이(좌측 만성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1. 가을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귀를 다쳤는 바,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이○○하사, 선임하사 등이 목격하였고, ○○부대 오○○이 이를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대의무실에 입실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역복무기록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4.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71. 가을 연병장에서 집합중 쓰러지면서 좌측 귀에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1970. 1. 15. 의무중대 입실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1. 가을경”에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이(좌측 만성 중이염)를 입고 중대의무실에 입실ㆍ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70. 1. 15. 중대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다른 점, 위 기록에 치료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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