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8. 결정
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
퇴직급여보장팀-864
요지
○ 질의1 : "DB"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지 ○ 질의2 :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DB" 또는 퇴직금제만을 설정한 사업장에 입사시 적립금 처리문제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DB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DC를 실시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동 법 제1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 - 또한, 동 일시금을 계속해서 DB 또는 퇴직금제도 포함시켜 적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 급여제도의 성격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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