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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5. 결정

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가입

퇴직급여보장팀-858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시행전에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신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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