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군 ○○읍 ○○리 162-1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경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7.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경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 절단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6. 5. 31.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손가락 절단으로 위 병원에서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하고 의병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기록미비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에 당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경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6. 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1수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1966. 1.경 타이어 탈착 작업시 공구에 우수 제 1수지 절단상 상이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이 2000. 1. 2.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6. 입대하였고 1966. 5. 31. 의병제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 1966. 2.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청구인의 동료이던 청구외 강○○는 청구인이 타이어의 탈착 작업시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가 절단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바) 충청남도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1수지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진료한 환자로 지관절 근위부에서 절단된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8. 4.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 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