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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4. 결정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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