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386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함북 ○○지구전투 중 좌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의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중학교 재학 중 학생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전하였고, 1951년 ○○사단 소속으로 ○○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경 유달리에서 3일 동안 70시간을 걸어서 후퇴하였는데, 강추위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 발, 얼굴 등에 동상이 걸려 얼굴이 퉁퉁 붇고 머리와 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귀에 피고름이 나왔고, 귀속에 살이 차기 시작하여 고막 밖으로 구멍이 없어지면서 그 때부터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전투중이어서 총상 환자만 후송되었고, 청구인은 위생병 및 군의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나중에 서울 ○○육군병원에 갔으나 총상환자가 너무 많아 청구인의 증세로는 입원할 수 없어 진찰을 받고 1주일 있다가 퇴원을 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50년에 입대하여 1956. 6. 30. 제대한 복무기록이 있고, 위와 같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관련기록,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전공상요건인정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특정인의 전공상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 회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해당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상사로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함북 ○○지구전투 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고도양측), 장애인등록 3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8. 9. 청구인의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상사로 만기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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