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66번지 ○○빌라 5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이(분열형 성격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ㆍ중ㆍ고ㆍ대학 재학 중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어떤 병력도 없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였고,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도, 청구인의 심리검사상황, 행동발달상황 등이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에 재학하던 중 징병검사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고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5. 3.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배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5년 겨울이 되면서 엄격한 내무생활과 야간복무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대의무실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가기 위해 사단 의무대에 이송되었는데 그때부터 청구인은 순간적인 무의식상태에 이르게 되어 의무대집합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그후 ○○병원에서 “분열형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1996. 3. 8. 의병제대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분열형 성격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가혹행위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3.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분열형 성격장애”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소총수로 보직된 자로 1995. 7.경부터 자대생활의 부적응, 대인관계의 기피성이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1995. 12. 12. 추상적인 생각과 종교적으로 집착하는 정신이상 소견을 보여 사단의무대에서 외진대기 중 근무이탈하여 익일 체포되어 정신감정을 위해 1996. 1. 4.부터 같은해 1. 31까지 ○○병원에 상기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자대에 복귀하였으나 계속적인 정신이상으로 1996. 2. 13.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인성검사결과 정신분열형으로 인한 피해망상, 현실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여 군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병전역한 자임”으로 되어 있다. (다) ○○사단 보통검찰부의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2. 12. 09:3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사단 의무대에서 통제가 소홀한 틈을 타 군복무염증을 느끼고 군무이탈하였다가 다음날 04:50경 강원도 ○○군 ○○면 소재 ○○콘도 앞 도로에서 체포된 자인 바, 청구인은 1995. 12. 13. ○○사단 헌병대 영창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며, 군무이탈한 당일에도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료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단 검찰부의 신문에 응하여서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탈영하였다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체포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동생이 1명 있으나 없다고 진술하며 기억이 오락가락 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범방지 및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책임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요구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결상황은 “개근”으로, 신체발달상황은 “양호”로, 행동발달상황은 “침착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모든 일에 협조적임, 성격이 양순하고 무던하며 평범함, 말이 적고 부지런하며 착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상기진단명 추정하에 1996. 4. 3.부터 외래로 치료중인 환자로서 현재도 환청, 불안, 초조, 사고장애, 사회활동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분열형 성격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가혹행위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엄격한 내무생활과 야간복무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분열형 성격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열형 성격장애”는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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