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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군 ○○면○○리 38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사단에 파견 근무중 1984. 6.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뇌경막상 혈종,뇌수술후 상태, 뇌외상성 증후군 및 간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4. 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사단에 파견 근무중 예비군 중대의 업무 연락차 경상북도 군위군 ○○면 소재 ○○쥬스공장 부근을 지나다가 1984. 6. 12. 16:00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로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청구외 도○○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도○○과 청구외 김○○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대학교 ○○의료원 발행)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84. 10.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0. 7.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 뇌경막상 혈종, 뇌수술후 상태, 뇌외상성 증후군 및 간질”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공군 ○○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사단 파견근무 중 1984. 6. 12.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12. 21:00경 경상북도 ○○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으로 되어 있고, “두개골 골절(좌 전두측두, 두정골 압박골절), 좌측 뇌경막의 혈종, 뇌 좌상”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13일간 입원가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2. 14. 위 ○○대학교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뇌좌상 및 뇌경막상 혈종 ②두개골절 ③뇌수술후 상태 ④뇌외상후성 증후군 및 간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1984. 6. 12. 사고후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및 방사선 검사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응급뇌수술을 시행한 후 1984. 6. 26. 퇴원하였으며, 현재 간헐적인 간질발작과 정신지체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도○○은 1984. 6. 12. 16:00경 귀가하던 중 경상북도 ○○군 ○○면 소재 ○○쥬스공장 입구에서 약 60m 떨어진 언덕논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있고 방위복을 입은 부상자가 혼수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1984. 6. 12. 17:00경 위 도○○의 연락을 받고 택시운전기사와 함께 청구인을 택시에 태워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부상자의 신분이 방위병 손○○임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뇌경막상 혈종, 뇌수술후 상태, 뇌외상성 증후군 및 간질”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대학교 ○○의료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인 1984. 6. 12. 교통사고로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가 1984. 6. 12. 21:00경 경상북도 ○○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으로 되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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