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북도 ○○군 ○○면 ○○리 326 승계인 청구인의 부 정 □□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23. 입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8. 12. 3.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육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4.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대퇴골 골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2000. 12. 2.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심판계속중인 2000. 12. 21. 사망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정○○이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몸이 건강하였으나 입대후 고된 훈련으로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골육종으로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며, 골육종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골육종 발병원인을 “외부환경의 영향보다는 자연발생적 변화로 발병하였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부당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동일한 질병을 가진 청구외 오정봉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골육종의 발병에 특정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게 나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단지 입대후 8개월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외부환경 영향에서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포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염색체의 이상이나 발암유전자 또는 발암억제 유전자가 골육종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들 암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생각이며 특히 군입대 후 단기간내에 발병한 경우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임”이라는 의학적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 및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3. 입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8. 11. 30.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 종양 의증”이고,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상병증이 의심되어 향후 정확한 진단(조직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상위 병원으로 전원 요망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2. 3. 진단하고 1998. 12. 8.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육종 대퇴골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대퇴골 골육종이란 최종진단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인 바, 골육종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는 △△병원 조○○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이는 고된 훈련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아” 교육 또는 훈련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2000. 5.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슬 관절부 활액 낭염 출증”이고,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골육종”이며, 상이장소는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 내”, 상이원인은 “고된 교육훈련의 환경적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자는 … 중략 … 1998. 7. 6. ~ 9. 24.간 지방청 및 본청 지휘검열에 대비 진압훈련을 받던 중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훈련으로 인한 일시적 통증으로 생각하고 훈련에 열중하였으나 계속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 동년 10. 31. ▽▽병원에서 “우슬관절부 활액낭염”으로 진단, 경찰병원에서 “우측슬부혈관종의증”이라는 진단으로 치료하다가 종양으로 판단, 암치료 전문병원인 △△병원으로 후송 1998. 12. 1. 입원 진료결과 “우측 대퇴골 골육종”이란 최종 진단을 받음”이라는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항제○○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골육종은 10대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외부환경의 영향에서 발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포자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염색체의 이상이나 발암유전자 또는 발암억제 유전자가 골육종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들 암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연히 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생각이며 특히 군입대 후 단기간내에 발병한 경우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임)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2000. 11.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간부 절단증”이고, 청구인은 “전기한 병증으로 보조기구 없이 보행 불가하고, 전신쇠약이 심하여 개호의 필요가 요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오○○(1979년생)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7. 1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1.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1. 15. 우대퇴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0. 2. 7.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00. 2. 18. ▽▽병원에서 “우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2000. 3. 8. 전역한 위 오○○에 대하여 신청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아)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2. 22.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간 선행사인 : 골수염의 전이,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로 2000. 12. 21. 사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무경찰 복무중에 고된 훈련으로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골육종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서 및 진단서에도 청구인이 의무경찰 복무중에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골육종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 및 노년층에게 발병하는 암으로써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최초로 암에 걸린 후 암세포가 확산되어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아무리 빨라도 암이 발병된 후 진단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23. 입대하여 5~7개월 정도 경과후인 1998. 7. 6. ~ 9. 24.경 골육종 증세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골육종은 이미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되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군생활 또는 교육훈련이 이러한 골육종의 발병ㆍ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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