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구 ○○동 202-2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 21.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옥천경찰서 기동타격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1.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 21.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서 기동타격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2. 21.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적재함에 발이 걸려 추락하여 엉덩이 부위에 충격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통증이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진단한 결과 척추분리증(제5요추)으로 판명되었고 1983. 12. 3. 동 병원에 입원(1983. 12. 26. 수술)하여 1984. 4. 14.까지 치료하다가 퇴원하여 1984. 4. 26.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이 요추의 선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투경찰 체력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전투경찰에 지원하여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훈련도중 추락에 의하여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점, 수술 후 몸이 아팠지만 의병제대가 싫어서 참고 견디다가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훈련도중 다친 상처로 인하여 잠을 못 자고 있으며 늘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치료과정을 상세히 목격한 동료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중에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 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6.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 추락”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상위경위란에 “‥‥1983. 2. 21.경 경찰서내 현관 앞에서 기동타격대 차량(트럭)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발이 걸려 추락, 엉덩이 부위에 충격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통증이 심하여 경찰병원으로 후송 진료한바, 척추분리증(제5요추)으로 진단을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과거병력과 가족병력은 없으며, 병명란에 “상기 환자는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는 훈련중에 엉덩이 부분이 땅바닥에 충격, 상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입원을 허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0. 5. 17.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9.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2000. 12.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척추분리증, 제5요추 양측(척추후외방유합술후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0. 4. 19. 발급한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진부성 골절과 제5요추와 제1천추의 후방돌기 사이를 융합시키는 수술이 있었고 현재 요추측만증이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와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기동타격대 훈련중에 트럭에서 급히 뛰어 내리려 하는데 발이 트럭 적재함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훈련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