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팀-678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05.12.1부로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한 사업장에서 동시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용자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직원의 선호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라고 명시하여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얻은 경우에 퇴직연금제도로 이행이 가능한지? - 이 경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 ○ 직원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현행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상태에서 `두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직원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 유효한지?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1개를 선택한 이후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 만약,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싯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시금 혹은 개인퇴직계좌 등에 선택적으로 적립하는지? - 아니면, 중도인출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금 수령이 제한받는지? - 만약,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변경에 따른 기왕에 발생된 퇴직급여는 중도인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실무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처음 택한 연금제도로 고정코자 할 경우 그 절차는? ○ 고정하는 것이 법상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해석례 전문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3, 5 및 6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제도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도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4에 대하여 -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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