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부산광역시 ○○구 ○○동 1055-143 (23/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3. 5.경 흉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부산 ○○병원에서 “우상폐쇄기절제술”의 수술을 받은 후 1993. 7. 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4. 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인 1993. 2.경 작업도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진단결과 “기흉”으로 판정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응급조치만 취하였고, 1993. 5.경 태권도연습도중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일반종합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몇 번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받았고 최종 제대결정시에도 병명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관련 기록의 유지ㆍ관리는 군 행정당국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가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복무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93. 5. 12. “우상폐쇄기절제술”을 받고 1993. 7. 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6.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2회의 병가기록(1993. 2. 1.~1993. 2. 15, 1993. 6. 9.~1993. 7. 8.)이 있으나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3. 7. 8. 심신장애(5급)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3. 31. 부산광역시 □□구 □□동 3가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자연기흉”으로,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1993. 5. 12.에 우상폐쇄기절제술을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자연기흉”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마) 2000. 10. 3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에 공상이 아닌 사상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가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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