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218-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대 등의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참들의 구타, 하급자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시까지 아무런 정신적 장애없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였고, ○○전문대학에 재학하던 중 신체검사를 받고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경찰대, ○○경찰서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나. ○○경찰대 경비4중대에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이유없는 구타와 하급자의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다. 1997. 3. 26. ○○경찰서 112타격대 근무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동 소재의 고모댁에 가 있으면서 조모님을 통해 부대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영으로 처리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교육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았다. 라. 1997. 4. 20. ○○경찰서 발산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하급자가 상급자인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동을 보여 위 하급자를 구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찰학교 ○○교육대에서 다시 2주간 교육을 받았다. 마. 1997. 9. 25. □□경찰서 112타격대로 전입되어 근무를 하던 중 하급자들이 청구인의 지시를 듣지 않아 위 하급자들을 구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찰학교 기율교육대에서 다시 2주간 교육을 받았다. 바. 그후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하여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시켰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는 청구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어 불안한 마음에 간호사에게 꾀병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병원을 퇴원하여 다시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1998. 12. 7. 만기전역하였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하급자들의 무시와 상급자들이 청구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신병자로 내몰아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공사상심의의결서에는 군입대전 청구인의 성장과정과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7.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6.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입대전”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Malingering(꾀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6. 9. 23. 입대하여 1996. 11. 23. - 1997. 3. 25. □□경찰대 경비□□중대 근무, 1997. 3. 26. □□경찰서 □□타격대 근무, 1997. 4. 20. □□경찰서 □□검문소 근무, 1997. 9. 25. △△경찰서 △△타격대로 전입근무 중 1998. 12. 7. 만기전역한 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조부모와 고모슬하에서 양육되면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입대후 부대생활 중 탈영과 하급자 구타 등으로 영창 및 기율교육 등을 3회 받은 사실이 있고 잘못을 지적하는 직원에게 반항을 하며 취침중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3 - 4시간씩 바라보는 등의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1998. 8. 3.부터 8. 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다)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입대전 본인의 성장과정과 성격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사상’으로 의결함”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서 전경관리반장의 의견서(1998. 8. 3.)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세 전후 성장기에 부모가 이혼하고 곧이어 동거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모밑에서 성장한 대원으로 성격형성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이 △△경찰서로 전입하기 전에 근무했던 □□경찰서 신상면담부 내용에 의하면, 대인기피, 적응장애의 정도가 심하며 잘못을 고쳐주는 고참에 대드는 등 심한 행동을 하다가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명상을 했던 것으로 관찰됨. △△경찰서로 전입온 후로도 하급기수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어 왔고 근무잘못을 지적하는 직원에게 반항하고 --”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기이한 내용의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1999. 5. 7. - 1999. 5. 12.까지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0. 3. 29.까지 외래로 치료받았으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공사상심의의결서에는 군입대전 청구인의 성장과정과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 이유없는 구타와 하급자의 따돌림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Malingering(꾀병)”으로 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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