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537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9. 29.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2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및 제○○육군병원 제대자 명부 등에 청구인이 1957. 4.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7. 10. 30.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만일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측 팔이 아니라면 군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을 것인 바, 현재 청구인은 우측 팔외에는 다른 부상이 없고, 또 입원기록이 기록된 거주표와 전역명령지 사본은 발견되었으나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병상일지의 보관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손목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거주표, 제○○육군병원 인사명령, 인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년 12월경 미군 파견근무중 차량전복으로 우측 손목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1957. 4. 24.자 □□병원 입원기록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 골수염 요골 우, 2)부정유합 요골간부 우, 3)원위부 척골 완관절 우, 4)부전강직 수부 및 완관절 우”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거주표 및 제□□육군병원 인사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단기 4290년). 4. 24. 미군 제□□사단으로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입하였고, 같은 해 10. 30. 의병전역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안□□ 등 28인이 서명ㆍ날인한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팔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한□□(면허번호 제○○○호)가 2000. 1. 1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만성 골수염 요골 좌, 2. 부정유합 요골간부 우, 3. 원위부 척골 탈구 완관절 우, 4. 부전강직 수부 및 완관절 우”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 등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