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533-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63. 3.경 차량정비작업중 우측 귀에 상이(우측 중이염)를 입어 “우측 만성중이염”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과거병력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11.입대후 1962. 4. 2. 5톤 트럭을 밑에서 정비하던 중 나무에 걸려있던 벨트의 쇠부분이 우측 귀에 떨어졌는데 귀의 일부가 찢어지고 귀 안에서 피가 나왔지만 내무반에서 간단히 치료를 하였고 사고사실을 숨기려는 고참들의 의도 때문에 병원에 가지를 못하였고, 그후 약 3개월이 지난 뒤 귀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내무반에서 닦아내고 약을 발라오다가 1년이 지난 1963년에야 ○○후송병원 등에 후송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며, 최초 입원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공상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후의 병상일지상에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군의관의 강압에 의하여 입대전 15년전부터 병을 앓아 왔다고 거짓진술을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입대전에 우측 중이염을 앓은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우측 귀에 상이(중이염)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이 15년전부터 우측 귀에 이신경통과 이루가 있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바, 따라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4. 8. 8. 병장(군번: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상병)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4. 7. 영내에서 “우 부비동염”(최종진단명 : 우측 고막천공)이 발병하여 같은 날 입원하였고, 병력란에는 “15년전부터 우측 귀에 이신경통 및 이루가 있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유경과가 양호하여 1963. 6. 5. 군의관이 퇴원을 상신하였고 청구인은 1963. 6. 18. 퇴원하였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병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8. 10. “만성 중이염, 비후성 비염(최종진단명 :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의무중대, 야전병원을 거쳐 1964. 5. 22. 위 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같은 해 6. 4. 퇴원하였으며, 병별은 ‘사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병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1. 5. ○○후송병원, 1964. 1.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충농증 중이염”으로 진단되었고, “우 만성 농성 중이염, 만성 농성 부비동염”으로 최종 진단되었으며, 병별은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군의관은 수술과 기타 처치를 하여 병이 완치되었다는 사유로 퇴원을 상신하였으며 청구인은 1964. 3. 22. 퇴원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되어있고, 발병일은 알 수 없으며, 향후치료의견은 30년전 군에서 수술을 하여 현재 재수술을 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지○○(1938년생, 군번 : ○○)은, 청구인과 함께 군에 입대하여 같은 소속부대에 있었던 동향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군에서 작전훈련중 적재된 나무를 하차하다가 나무가 돌면서 적재한 벨트가 우측 귀를 강하게 때려 부상을 입었고 그후 1년이 다 되어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으며 입대전에 귀를 앓은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63. 3.경 차 수리중 벨트에 귀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5년전부터 우측 귀에 이신경통과 이루가 있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상병명인 “우측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우 중이염’ 등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병력란에 “15년전부터 우측 귀에 이신경통 및 이루가 있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일부 병상일지에는 병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최종 입원하였던 군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우측 중이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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