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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28. 결정

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99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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