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25. 결정
규약 개정 시 전자의사표시로 의결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팀-478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총회 구성에 대한 규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ʻ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ʼ 또는 ʻ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ʼ을 의미함. 따라서,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귀 질의 내용에 의거한 최초 규약 개정 방식에 따라 규약 개정을 선행한 연후에 동 규약내용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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