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568-1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경 경상북도 ○○에서 전투 중 우측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경 경상북도 ○○ 전투에서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사단 ○○연대로 복귀하여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다. 나. ○○발전소 및 ○○ 산수갑산까지 진격하였다가 후퇴명령으로 후퇴를 하다가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으며, 관통상을 입은 상처가 재발하여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후 □□사단 □□연대로 전속되어 전라남도 화순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관통상 증세의 재발후유증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다.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를 한 것이 입증이 되고, 현상병명은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라. 군의 직무유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보관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4. 5.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0. 5. 25. 육군에 입대하여 3사단에 복무하던 중이던 1950. 8. 경 경상북도 포항 기계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하였으며, 1951. 4. 5.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전투중, 현상병명은 요추 퇴행성 관절염 및 좌골신경통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2000. 12. 20. 한국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둔부 진구성 반흔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12. 27.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막비후(양측)로 되어 있고, 흉부선 X-선 소견상 양측에 늑막비후의 소견과 비활동성으로 추정되는 결핵흔적(경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50.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경 경상북도 ○○에서 전투 중 우측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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