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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470-6 ○○차 101-17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8. 5. 18. 군부대 내에서 부식수령한 식관을 운반하던 중 넘어져서 상이(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가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 때 다친 적은 있으나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군복무중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중 부상당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군 복무 외의 일로 다쳤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식관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79. 2. 28. 의병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8. 5. 1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자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78. 2. 2. 입대, 제○○대대 근무 중 차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우측 주관절 부상으로 ○○통병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1978. 5. 18. ○○대대 근무 중 상기병명으로 1978. 8. 14. ○○후송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이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 때 축구경기 중 넘어짐...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1달간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고정」이라는 기록이 있다. (라) 제○○수자대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사병은 ... 중학교 때 우측팔에 관절을 입어 치료 후 완쾌되었으나 고된 임무수행 도중 다쳤던 우측팔에 통증과 마비증세가 일어나 진찰결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 4.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주관절 상완골 내과골절불유합, 우측 주관절 관절 강직”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상기환자는 우측 주관절 방사선 소견상 내과골절불유합의 소견이 있으며, 현재 주관절 강직(운동영역: 25~110。)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넘어져서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생활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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