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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717 ○○아파트 119-1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대근무자로부터 총개머리판으로 후두부를 타격당하여 상이(정신분열증, 우안쿠우츠병 의증, 망막중심정맥폐쇄 의증, 백내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1. 11. 육군 제○○부대에 입대하여 1994. 2.초 야간보초근무중 다음시간 보초교대근무자로부터 갑자기 총개머리판으로 철모를 쓴 상태에서 후두부를 타격받았고, 그후 1994. 2. 10. 정신분열증 및 우안망막모세혈관파열이 발생하여 위 사실을 군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방위병이라는 사유로 ○○통합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나. 그후 휴가를 받아 ○○대학교병원에서 위 정신분열증 및 우안망막모세혈관파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군부대에 이 건 사고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은 그 책임을 회피하였는 바, 이 건 상이의 발생경위, 위 정신분열증 및 안과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정신분열증, 우안쿠우츠병 의증, 망막중심정맥폐쇄 의증, 백내장)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4. 4. 23. 심신장애(5급)를 이유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우안쿠우츠병 의증, 망막중심정맥폐쇄 의증, 백내장”으로, 상이경위는 “1993. 1. 11. 입대후 ○○부대에 배치받아 보초근무하던 중 보초교대근무자로부터 갑자기 총개머리판으로 철모를 쓴 상태로 후두부를 타격받아 1994. 2. 10.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나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후 1994. 4. 23. 의병전역 진술.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의 구체적 입증이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병원의 진료확인서(1999. 2. 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형장애(추정)”로 1994. 2. 21.부터 1994. 5. 7.까지 입원하였고, 1994. 5. 13.부터 1994. 11. 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안 망막중심점막폐쇄 의증, 코우츠병 의증으로 1994. 2. 14.부터 1995. 4.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보초교대근무자에게 타격당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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