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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4번지 1호 21통 6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같은 달 31일 양측 귀에 청각장애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5. 16.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같은 달 31일 기록사격을 하다가 너무나 큰 총소리로 인하여 양측 귀에 장애를 입고 조교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였는데도 보이지 않는 부상이라는 이유로 인해 묵살되었고, 야간사격훈련까지 하고 난 후 의무병에게도 말하였지만 며칠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였으며, 퇴소 후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돌발성 난청에 신경이 끊어진 것이고, 부상을 입었을 당시에 치료하였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고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위와 같이 교육훈련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상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경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 1994. 5. 16.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다음, 1994. 6. 13. ○○대대 ○○중대로 전속되어 ○○소대 소총수로서 복무하다가 1994. 7. 16. 심신장애(5급)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5.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1994. 5. 16. 방위소집을 받고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인 같은 달 31일 기록사격을 하다가 큰 총소리로 인해 양측 귀에 청각장애(감각 신경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1. 14.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심신장애로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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