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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4. 결정

공무원의 퇴직금 규정 적용

퇴직급여보장팀-176

해석례 전문

○ 귀하의 질의내용은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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