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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9. 30. 결정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13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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