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남도 ○○군 ○○면 ○○리 57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던 중 상이(좌 제1,2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좌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10. 경상남도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면서 ○○군이 버리고 간 실탄ㆍ탄약 등을 무기고로 옮기던 중 다이나마이트 뇌관이 폭발하여 “좌 제1,2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좌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후 ○○경찰서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도 모두 소실되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그동안 경찰관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어오다가 지금이라도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을 국가로부터 조금이라도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공부상의 자료는 없다고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최규룡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하진립과 공석의 보증서 글씨체가 청구인의 글씨체와 같아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확인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7. 1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8. 경찰에 임용되어 경남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60. 11. 17. 퇴직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이경위란에 “1953. 2. 10. 경남 ○○서 ○○지서 근무중 6.25당시 ○○군이 버린 탄약ㆍ실탄 등 전리품이 많이 있어 지서 무기고에 정리하면서 실탄상자를 옮기던 중 다이나마이트 뇌관이 폭발하여 부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2000. 5. 22. 작성한 청구외 최○○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소내근무를 서던 정○○씨가 무기고에서 전리품을 정리하다 다이나마이트 뇌관이 터져 폭발사고가 나고 얼굴ㆍ팔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정○○씨의 폭발부상사건은 1953년 2월이었고, 1953년 10월에 무장공비의 피습을 받아 경찰서가 불탄 적이 있는데 그때 모든 서류가 함께 불타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한○○과 공○○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정○○가 1953. 2. 10. 무기고 정리를 하다가 실탄상자를 옮겨놓는 순간 다이나마이트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제1,2수지 절단 등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함을 입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제1,2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좌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인우보증인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하○○과 공○○의 보증서 글씨체가 청구인의 글씨체와 같아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현○○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좌 제1,2 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 좌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