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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면 ○○리 20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 신청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7. 11.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뼈속에 실탄이 박혀있는 상태이며, 부상 후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7. 11.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뼈속에 실탄이 박혀있는 상태이며, 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4.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견갑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 환자는 좌측 견갑부의 다발성 파편창으로 인하여 좌견부의 동통 및 팔저림증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견갑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 2000. 1. 17.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7. 11.에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6. 14. 작성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 견갑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1951. 7.○○지구 전투에서 좌측어깨 총상 진술”로 되어 있으며, 1956. 7. 1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1. 16.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20. 제○○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기장번호:○○)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보통상이기장은 군 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23.부터 1956. 7. 11.까지 군대에 복무하였으며 제○○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견갑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에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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