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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639-2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신경내분비계 종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5.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가 정한 징병신체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군에 입대한 점, 입대 전에 ○○병원 등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신경내분비계 종양진단후 진료를 의뢰한 □□병원 내과에서의 진단결과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급성에 의한 것인지 신체적 조건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신경내분비계 종양)를 청구인의 기질적 소인에 의한 비전공상으로 판정하고 동 상이가 군 복무 5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훈 대상여부에 대하여 비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공군본부의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신경내분비계 종양)의 발생원인이 환자의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어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위 공군본부의 의결사항과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5개월의 단기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6. 공군에 입대하여 1999. 11. 4.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군본부의 1999. 10. 29.자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발생 원인이 환자의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면역으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이 1999. 11. 16. 발행한 청구인의 입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배아세포 기원종양”으로 진단되어 9일(1999. 11. 8.~ 11. 16.)간 입원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2000.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신경내분비계 종양”으로, 현상병명은 “배아세포 기원종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1. 3.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병역처분변경심사의결서 등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원인이 환자의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과, 군복무 5개월 만인 단기간 근무중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질환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신경내분비계 종양)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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