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대구광역시 ○○구 ○○동 594 ○○아파트 3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11.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신경성 나병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를 하여 훈련에 임하였다. 나. 훈련 5주째인 일요일 인분처리작업을 하였는 바, 훈련병 1명이 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기압을 받으면서 각목으로 팔꿈치를 맞았는데, 타박상으로 피부와 뼈에 손상을 입었다. 다. 제○○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갔으나, 제○○ 육군병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판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청구인을 1954. 12. 5.자로 의병제대시켰다. 라. 제대 후 청구인은 치료를 위하여 현 시가로 약 10억원의 재산을 탕진하였으나 치료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왼손은 마비되어 3급 4호의 장애자가 되어, 처가 벌어오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마. 훈련도중 공상을 입어 3급 장애자가 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50. 6. 14. 경상북도 ○○시 ○○에서 족부에 화상을 입은 후 신경성 나병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회신, 병적증명서, 장애검진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9. 30. ○○병원에서 신경성 나병의 진단을 받고 1954. 12. 5.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신경성 나병이고, 초진일자는 1954. 9. 30.이고, 혈족관계ㆍ기왕증ㆍ현병력 및 현증으로 부모님은 건강하고 청구인은 약 4년전부터 발병하였으며, 1950. 6. 14. 경상북도 ○○시 ○○에서 우족부 화상을 입은 후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11. 대구광역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양형 나’이고, 발병일자는 미상이며,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왼팔신경마비 근육위축으로 1976년부터 현재까지 재발관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1.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원상병명은 신경과, 현상병명은 말초신경염, 상이일자는 1950. 6. 14. 상이장소는 경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1954. 3. 입대 1954. 훈련소에서 기합받던 중 왼쪽 팔꿈치를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 8기지창에 대기병으로 대기중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에는 1950. 6. 14. 경북에서 우측 족부 화상을 입은 후부터 발병하였고, 1954. 9. 30.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54. 2. 11.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신경성 나병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합을 받다가 각목으로 팔꿈치를 맞아 왼쪽 팔에 마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3급 4호의 장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0. 6. 청구인이 우족부 화상을 입은 후 신경성 나병이 발병하였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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