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26 ○○아파트 1222동 1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3. 17.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0. 6.경 경상남도 ○○군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3. 17.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0. 6.경 경상남도 ○○군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약 10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1년이상 다리를 절며 고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하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중인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3. 17.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0. 6.경 경상남도 ○○군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0. 1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남도 창녕경찰서”로, 상이년월일은 “1950. 6.경”으로, 상이장소는 “경상남도 ○○군”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당뇨, 고혈압, 상처흔적 양측하지(파편상처로 추정)”로, 상이경위는 “1950. 6.경 경상남도 ○○군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하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중인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적의 포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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