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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490 ○○아파트 101-15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직장암”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은 “직장암”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어서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2000. 6. 26.부터 2000. 7. 1.까지 6일간 유격훈련을 마치고 소속부대로 돌아와 근무하면서부터 잦은 설사증세가 시작되어 2000. 7. 3.경 국군△△병원에서 “장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증세가 심해져 10일간의 병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종합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이란 판정을 받고 귀대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0. 7. 20. 서울○○의료원에서 재정밀조사를 받았으나 수술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2000. 7. 25.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건강하였고 신체검사에서 2급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량의 식사를 1년 동안 청구인의 소화기관을 통하여 소화하다가 얻은 질병이고 악성종양의 진행속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짧은 기간동안에 발병ㆍ악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이 “직장암”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며 육군참모총장이 동 질병을 공상으로 판정하여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은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발병하여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기간은 암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어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직장암”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7. 25.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2000.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7. 14. 제○○기계화보병사단 제○○기계화보병대대 부대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직장암 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7. 20.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3개월 전부터 설사 발생되고 3주 전부터 복통, 발열 발생되어 (중략) 휴가시 부산 □□병원 방문 종합검진 및 대장 내시경상 직장암 의증으로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의료원 외진 검사상 직장암 진단되어 수술예정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8. 2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대장암(직장암)”으로, 현상병명은 “대장암(직장암)”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9. 7. 13. 육군에 입대하여 8개월이 경과한 2000. 4.경부터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은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발병하여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1. 1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의 사람은 항문연에서 5㎝ 상부의 직장암으로 인한 대장 폐쇄증으로 2000. 8. 7.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중략) 2000. 8. 11. 풍선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대장 폐색이 더 심해져서 2000. 8. 12. 외과로 전과되어 개복수술 결과 완전히 진행되어서 절제 불능의 상태에서 횡 결장 조루술만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전이성 간암도 수술 중에 발견되어서 이미 방사선치료나 수술로서 조치불능상태이므로 (중략) 다른 약물치료 했으나 효과 없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1. 2. 8. 부산광역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소견내용은 “2000. 7. 10.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악성종양은 젊은 나이에 올수록 그 진행의 속도가 매우 빨라 암의 발생의 시기를 50세 이상의 대장암의 발생과 경과의 시간으로 추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발생시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비한다면 아주 ㅤㅉㅏㄻ은 시기에 발생하고 진행을 하여 악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장암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제○○기계화보병사단 제○○기계화보병대대 부대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서에도 공상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일반적으로 암은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발병하여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7. 23. 입대하여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인 8~9개월 정도 경과 후인 2000. 4.경부터 설사 등 직장암 증세가 나타난 점, 2000. 7. 20. ○○의료원에서 재정밀조사를 받았으나 수술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수술불가 판정을 받을 만큼 암이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점, 직장암은 혈변과 같은 증상이 있은 후에 진단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점, 청구인의 군 생활 또는 교육훈련이 이러한 직장암의 발병ㆍ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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