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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86번지 21/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 전투에서 상이(좌측 팔굽관절 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49. 9. 초순경 △△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상이(좌측 팔굽관절 관통총상)를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후 다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 나. 1950. 4.경 소속부대가 서울 ○○구 ○○육군장갑부대 주둔지 근처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위 상이가 재발하여 경기도 ○○소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은 후 치료중 △△육군병원 ○○온천 병동으로 전원되었으며, 1950. 7. 초순경에는 다시 □□육군병원 △△온천 병동으로 전원되어 같은 해 10월 초순경 퇴원하였다. 다. 위와 같이 퇴원후 육군 제○○사단 제○○연대와 제주도 제1훈련소 등에서 복무후 1954. 6. 1.자로 전역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비토벌중에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이 2001. 2. 16.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의 입대기록은 있으나 부상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주관절 강직 좌”로, 상이경위는 “1949. 1. 26. 입대후 ○○사소속 전투중 1951. 7. △△ 공비토벌 작전중 주관절 골절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2.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2.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입대동기인 인우보증인 청구외 권○○는 “1949. 9.경으로 기억되는 바 △△지구 공비토벌 수색작전중 청구인이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 공비토벌중 상이(좌측 팔굽관절 관통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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