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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남도 ○○시 ○○동 884 ○○아파트 103동 1201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0. 15. 다른 부대원의 총기오발사고로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포병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0. 15. 비무장지대에서 대민봉사활동을 마치고 주민이 주는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신 후 귀대하다가 청구인의 부대원과 다른 부대원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서로 총을 들고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한 청구인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는 순간 다른 부대원이 총을 발사하여 왼쪽 손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고, 사고후 청구인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0. 2. 28. 의병전역하였는 바,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사고가 사적행위 또는 싸움으로 인한 총기사고였다면 청구인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라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당시 지휘관이 문책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 위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전○○, 양○○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의 부상은 부대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부대밖에서 음주한 후 다른 부대의 병사와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의 총기오발로 발생한 사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군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0. 15. 다른 부대원의 총기오발사고로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의병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군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69. 11. 15.”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분쇄형 복잡골절 중두골 제3,4,5 및 근위지골 2,4 수”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제3,4,5수지 중수골 부정유합 및 변형,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및 변형”으로, 상이경위는 “1969. 11. 15. 훈련후 귀대중 오발로 손에 부상, 병상일지 :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부대밖에서 음주한 후 다른 부대의 병사와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의 총기오발로 발생한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군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무와 관련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제2,3수지 근우지골 및 제3,4,5중수골 골절상”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0. 11. 30.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 양○○은 청구인이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총기오발로 손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부대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와 관련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조사보고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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