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356-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3. 9. 낙상사고로 상이(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2000.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8. 3. 9. 낙상사고로 뇌에 상이를 입은 이후로 약 32년을 괴롭게 살아 왔으며, 군입대전에 정상체급인 1급 판정을 받고 아무 이상 없이 입대하여 휴가 한번 받지 않고 군생활을 마쳤음에도 청구인의 위 상이가 ‘사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낙상사고로 ‘뇌 좌상’의 상이를 입은 후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발병지명은 “한탄강”으로, 발병장소는 “기타”로, 발병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경위서를 보아도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7. 이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7 제○○이동외과병원에 최초 입원하였고 후송되어 1968. 4.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68. 5. 21. 척수액 등의 검사결과 이상징후가 없고 단지 좌 상지에 경도의 운동장애가 있으나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유로 퇴원상신되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2. 제○○후송병원에, 1968. 8. 7. 제△△후송병원에, 1968. 8. 1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하반신불구”로, 최종진단명은 “뇌증 외상성(좌반신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으며, 발병지명은 “한탄강”으로 되어 있고, 발병장소와 발병시기가 불분명하며, 병별은 ‘사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두부손상을 입고 입원하여 대증요법을 받다가 퇴원하여 근무중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환자이고, “1)좌측반신 불완전마비, 2)심건반사 감소(좌), 3)좌 상하지 근 무력, 4)사고력ㆍ기억력 장애, 5)두통ㆍ현지증ㆍ이명” 등의 소견이 있어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상신되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2000. 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로, 발병일은 “1999년 1월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년 1월경 우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한 후 상기 증상 및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신경학적 검사 및 뇌 CT촬영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우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로, 현상병명은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전중 머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낙상사고로 머리에 상이(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 우반신 부전마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뇌 좌상, 좌 상지 부전마비”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외에 동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진단서상 1999년 1월경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반신 부전마비’로 되어 있어 원상병명인 ‘좌 상지 부전마비’와 발병부위가 상이한 점, 현상병명인 ‘뇌경색’의 경우 동 질병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장하는 복무중 사고에 의한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