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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8. 8. 결정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산업보건환경과-4622

요지

1.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3.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쓰여진 석면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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