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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8. 4. 결정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노동조합과-2169

요지

당사 소속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조합원들은 주로 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적 등 신호수 업무는 항운노조와의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이 담당하고 있음. 항만하역 계약상 특정업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 파업시 ʻ장비운영ʼ 업무를 항운노조원에게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므로 항만하역계약에 의한 항운노조원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됨. 2.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을 하역작업에만 투입하고 귀 회사에서 직접 장비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라면, 종래에 항운노조원이 수행하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장비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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