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175-1 ○○상가 A동 407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고막 파열로 인한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보충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2. 10. 13. 강원도 ○○지구 백마고지 전투에서 박격포의 소음에 의하여 양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박격포 소음이 귀를 막지 않으면 고막이 파열될 정도여서 훈련과정에서도 귀와 입을 막은 후 발사연습을 하였으나, 당시 치열한 전쟁상황에서 한발의 포탄이라도 빨리 발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미처 귀와 입을 막기도 전에 발사장치를 당기게 된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귀에 대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전혀 없고,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포병이라는 보직에 배치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주변인들의 진술 및 포병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 후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으로 통보되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만성중이염이 재발되었고, 난청이 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전 지병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고막파열과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3. 1. 10.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에서 전투중 1952. 10. 13.경 양측 고막 파열로 입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4285년(1952년) 5월 그 전부터 만성중이염이 재발되고, 난청이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민○○, 민희식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입대 전에는 청력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력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김○○이 군입대 중 김○○의 아버님으로부터 김○○이 무반동 박격포의 소음에 의하여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올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복세, 최재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신체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훈련을 받은 기간동안에도 청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은 물론 중이염 증세는 더욱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고막 파열로 인한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이 재발되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고막 파열로 인한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1952년 5월 그 전부터 만성중이염이 재발되고, 난청이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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