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8. 1. 결정
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2124
요지
○○교원노조 지부장이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 이 교원노조대표자의 교섭권을 노동조합 산하조직 대표(시·지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근거조항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경우의 권한범위 또는 절차 등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 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하여 교원노조가 노조 내부기구의 대표자인 시·도 지부장에게 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또한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 의 배제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 위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원노조는 규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권한 있는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원인 시·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