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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25. 결정

항운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노동조합과-2036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범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예상되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임. 이때의 “사업”이란 일정한 경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통상 기업을 의미함. 2.  항운노동조합의 경우 통상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내 각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하역업체들과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에 하역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하역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항만 자체를 동법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항운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항만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경우에도 하역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형태, 노무제공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복수노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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